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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위도(latitude): 36.767
경도(longitude): 12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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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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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운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숙박업소 출입 기록,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음 파일(대화에 참여했을 경우),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 생활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의 중요한 유책 사유가 되며, 법원은 잠적의 기간, 이유, 부부 공동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이혼에 가장 직접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